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양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2022.11.7., 2025.6.30.>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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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양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2022.11.7.,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5.6.30.> 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7.>
제5조 삭제 <2025.6.30.>
제6조 삭제 <2025.6.30.>
제6조의2 삭제 <2025.6.30.>
제7조 삭제 <2020. 2. 3.>
제8조 삭제 <2025.6.30.>
제9조 삭제 <2025.6.30.>
제10조 삭제 <2025.6.30.>
제11조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