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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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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6. 5. 26.>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국내·외에 시의 홍보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홈페이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 3.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체 ④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담당관·과·소장·관장 및 읍·면·동장 등 단위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범위

제6조(자료의 범위) ①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추가

제7조(자료의 추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입력은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는 입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갱신

제8조(자료의 갱신)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리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 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분야별, 항목별 자료관리 주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7조, 제8조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1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해당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 9. 민원신청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제2항에 따라 삭제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

제11조 사전협의 및 점검

제11조(사전협의 및 점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3., 2018. 11. 26>

제12조 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

제12조(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6. 5. 26.>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 등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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