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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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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6, 2020. 5. 4.〉

제2조 징수구역의 범위

제2조(징수구역의 범위)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에 따른 “징수구역”이라 함은 양주시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2025.6.16.> 1. 관광지 내 문화예술시설 2. 주차선이 도색된 주차장 [전문개정 2008. 10. 6]

제3조 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매표소 또는 현지에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5.6.16.>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수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0. 6]

제4조 징수시간

제4조(징수시간)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동절기(해당 연도 12월~익년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 상황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전문개정 2008. 10. 6]

제5조 징수금의 관리

제5조(징수금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② 수입금출납원은 당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그다음 날까지 시 금고 및 시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16.> ③ 삭제 <2025.6.16.> [전문개정 2008. 10. 6]

제6조 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①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4., 2025.6.16.>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2. 연간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자(다만, 예치요율은 시장이 계약 시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1. 수탁자의 주소 및 상호, 대표자 성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개정 2026. 5. 26.> 3.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사업계획서 5. 수입 및 지출 계산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7조 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제7조(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1.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개정 2008. 10. 6〉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개정 2008. 10. 6〉 [제목개정 2025.6.16.]

제8조 관리위탁수수료의 지급

제8조(관리위탁수수료의 지급)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위탁수수료의 한도 및 지급시기는 계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제목개정 2025.6.16.]

제9조 결산

제9조(결산) 수탁자는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제10조

제10조 삭제〈2008. 10. 6〉

제11조

제11조 삭제〈2008. 10. 6〉

제12조 과태료의 징수

제12조(과태료의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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