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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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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6, 2015. 2. 27., 2016. 10. 14., 2024. 12. 9., 2026. 5.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및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전부개정 2014. 5. 26.]

제3조 진료비

제3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4. 5. 26.> ② <삭제 2014. 5. 26.> [제명개정 2014. 5. 26.]

제4조

제4조 <삭제 2014. 5. 26.>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9.>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항목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9.>

제7조 수질검사 시험의뢰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 안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8조 수수료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양주시수입증지(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9.> ②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14., 2024.12.9.>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원하면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발급한다.<개정 2016.10.14., 2024.12.9.>

제10조 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4.]

제11조 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제11조(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한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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