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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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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할 때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집행성과 등을 측정·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시상금”이란 평가 결과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계획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대상

제5조(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평가의 구분

제6조(평가의 구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자체평가: 제4조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된 부서별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2. 수시평가: 그 밖에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3. 성과시상금 평가: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얻은 부서 및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평가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자체평가: 매년 3월 말까지 수립 2. 수시평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수립 3. 성과시상금 평가: 반기별로 수립 ③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요청 등

제8조(자료의 요청 등)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9조 평가업무의 위탁

제9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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