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양구군 · 공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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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2조(지급대상 등) 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둘 이상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으며, 특별장학금 및 예체능특기 장학금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이로 인해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후순위 학생을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6.23., 2023.9.19., 2026.5.29.> 1. 장학금 가. 성적우수 장학금(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직전 학기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백분위 합산 성적이 상위 10/100 이내인 사람(탐구 영역은 각 과목 백분위×0.5로 반영) 또는 직전 학기 이수 과목(등급 산출 가능 과목)의 평균 등급이 상위 10/100 이내인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 이수 과목(등급 산출 가능 과목)의 평균 등급 성적 후순위 학생을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제3조(지급기간 등) ① 장학금과 교원지원 사업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원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교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4조(장학생 선발방법) 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공고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한다. ② 장학생 선발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지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학교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3., 2026.5.29.> 1. 글로벌인재양성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3.9.19.>
제5조(총회 운영방법) 총회는 교원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범위를 정하여 세부적인 심사 또는 결정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장학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현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실명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사업목적에 따라 현금 또는 현품으로 지원하며, 현금은 본인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장학생 관리 등) ①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8조(회의록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기금 기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9조(간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9.19.> 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현지 확인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 3. 장학회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탁자 예우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9.>
제10조(결산) 장학회의 운영상황은 매년 1회 총회에서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