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 3. 군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2. 아동·청소년(18세 미만) 3.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주소를 이전하여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