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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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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 3. 군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2. 아동·청소년(18세 미만) 3.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주소를 이전하여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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