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사무의 위임 위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8. 29., 2022.10.19.>

제2조 위임위탁 사항

제2조(위임위탁 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