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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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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표의 표시방법

제2조(상표의 표시방법)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 상표의 표시는 서천군 브랜드 리뉴얼 매뉴얼 북의 기본 활용 안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장, 수산물의 경우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5.1.26, 2016.7.20., 2018.12.31., 2023.6.16.>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31.]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9.>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별지 제3호서식 2.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신청대상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산물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 품질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상표의 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수산물 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농ㆍ수산물 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을 받은 농ㆍ수산물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밖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5. 농협 또는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군수가 인증하는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생산품 ③ 군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및 유해성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절차

제8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및 통지

제9조(사용승인서의 교부 및 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10.21.> ③ 서래야 상표의 사용승인방법 및 활용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사용승인기간

제10조(사용승인기간) ① 군수는 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상표사용자에게 승인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는 제7조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 품질관리원의 위촉

제11조(품질관리원의 위촉)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은 생산자조직, 관계 공무원 또는 업무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농산물 분야와 수산물 분야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 품질관리원의 임기

제12조(품질관리원의 임기) ①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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