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도서관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강진군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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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도서관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제2조(정의 및 시설의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0.04.15, 2103.12.11., 2023.10.5.> 2. "자료실"이란 제1호의 도서관자료를 비치 및 활용하고 각종 문화·교양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삭제 2010.04.15> 5. "대출"이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04.15> 6.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5.>
제3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회원에 한정한다.<개정 2010.04.15> ② 도서관회원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강진군민이 아닌 경우 강진군내 재직·재학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04.15> ③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④ 자료의 대출과 도서관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료의 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2013.12.11.> 1. 참고·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디지털자료, 시청각자료 3. 연속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10.04.15>
제5조(연체에 대한 제재) ①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의 변상방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제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등록원부와 기증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제8조(자료의 위탁) ① 군수는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도서관에 자료의 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개정 2026. 4. 22.>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6. 4. 22.> ③ 군수는 군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 폐기 및 제적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 4. 22.> 1. 본청,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직속기관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2. 주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가 희망하는 경우 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 3.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참여자, 군민 독서동아리 및
제10조(이동도서관 사업)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료의 순회 대출 및 회수 2. 독서상담 및 자문 3.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2.11.>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독서 관련 도서관 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 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3.10.5.>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