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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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개별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개인 및 단체가 이용 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교부 받은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 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장애인 사용 특례)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연초에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1. 음주·흡연·취사 등의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3.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용료(예치금 포함)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06:00 ~ 22:00 2. 11월 ~ 2월: 07:00 ~ 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ㆍ협약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운영협약을 받은 자가 군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