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04.04 규칙 제1090호>
진안군 · 공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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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04.04 규칙 제1090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29.> 1. “공용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써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각 단위기관(부서)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6. 5. 29.>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2012.1.13. 규칙 제1050호>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부서)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부서)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