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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6-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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