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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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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제2조 대형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방법

제2조(대형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방법) 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09.30> 1.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2. 부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개정 2019.08.26> 3.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신설 2019.08.26> ②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9.30>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의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개정 2014.10.13> 3. 연탄재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은 잘게 부수어 마대 등에 넣은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연탄재는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거일에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⑤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3조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와 책임보증금의 납부, 대행수수료의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 조건 등을 내용으로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수수료와 대여재산 시가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재산에 상당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5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제5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신속·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규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허가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소한 청소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를 확보할 것 2. 1조 이상의 소독기를 갖출 것

제6조 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부천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3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

제7조

제7조 <삭제 2019.08.26>

제8조

제8조 <삭제 2019.08.26>

제9조 쓰레기봉투 규격·색상 등

제9조(쓰레기봉투 규격·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의 앞면 또는 뒷면에 부천시 마크,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4.3.4.>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을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2026.6.1.> ③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용봉투: 흰색, 엷은 녹색 <개정 2018.6.1.> 2. 공공용봉투: 파랑색(KS계통색명) 3. 재사용종량제봉투: 회청록(KS계통색명) 4.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연한 노랑색(연노랑색, KS계통색명) 5. 불연재쓰레기봉투: 연한 노란주황색(KS계통색명)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⑤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인구수,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기관(이하 “위탁판매기관”이라 한다)은 쓰레기봉투판매업소의 요청에 따라 봉투가격을 선납 받은 후에 공급할 것 2.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 처리현황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주기적으로 보급할 것 <개정 2018.6.1., 2023.12.26.>

제11조 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제11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액경감자에게는 책정된 달부터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1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3., 2018.6.1.> ② 동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액경감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8.6.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대상자 조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 60리터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10리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계층에게는 1명당 매월 일반용봉투 40리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4.10.13.> ④ 시장은 출생·입양일이 2017년 1월 1일 이

제12조 쓰레기봉투 대금의 납부

제12조(쓰레기봉투 대금의 납부) 조례 제2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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