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구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20.,2022.7.25., 2023.12.26., 2026.6.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의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개시될 때까지 전화착신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20.,2022.7.25.> 1. 삭제<2016.6.20.> 2. 삭제<2016.6.2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설 2016.6.2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6.6.20>

제5조 당직근무자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2022.7.25., 2026.6.1.> ④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6.1.> [제목개정 2016.11.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ㆍ운영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과 장애인 등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시 본청과 구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ㆍ감할 수 있으며, 본청과 구청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ㆍ운영하는 당직근무는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당직근무로 본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2026.6.1.> 1. 당직사령 1명 2. 당직원 3명 <개정 2016.6.20., 2023.12.26.> 3. 삭제 <2026.6.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의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구청장, 외청부서장 및 동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

제6조의2 인공지능 기반 당직응대 시스템 운영

제6조의2(인공지능 기반 당직응대 시스템 운영) ① 당직근무 시간 동안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당직응대 시스템(이하 “AI 당직응대 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② AI 당직응대 시스템은 민원 접수 안내 등 표준화된 사항에 한정하여 활용하고, 그 외의 민원 및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③ AI 당직응대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음성 및 문자기반의 자동 민원 응답 기능 2. 민원의 분류 및 접수 처리 기능 3. 그 밖에 AI 당직응대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6.6.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 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자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신고는 유선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시간 전에 당직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시간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숙직 당직사령은 그날 일직 당직사령에게, 그날 일직 당직사령은 그날 숙직 당직사령에게 인수ㆍ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삭제 <2026.6.1.>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사무실에서 1시간 대기 후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1. 당직자의 이동전화 2.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 전화번호

제9조 숙직자의 교대근무

제9조(숙직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으며,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 취침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당직실과 재난상황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황실 또는 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실이 미설치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0., 2026.6.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