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부평구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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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8, 2019. 5. 7>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1.>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6. 1.> 1.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 7. 8> 4. 회원 및 단체의 등록불허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7. 8> 5.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8>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6. 6. 1.>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1. 2> 1.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개정 2019. 5. 7, 2026. 6. 1.> 2.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활동 관련 부서장 <개정 2019. 5. 7> 3.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4. 종교계인사,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6. 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9. 5. 7>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2026. 6. 1.>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3. 7. 8>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7. 8>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신설 2013. 7. 8> [제목개정 2026. 6. 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한다. <개정 2026. 6. 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6. 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 6. 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6. 6. 1.>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6. 1.> ④ 긴급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5. 7>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9. 5. 7, 2026. 6.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6. 6. 1.>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2019. 5. 7, 2026. 6. 1.>
제12조(재원)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