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부평구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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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2조(주차요금 영수증발급)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관리수탁자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영수일자 및 입ㆍ출차 시간, 영수한 주차요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제3조(정기주차요금 환불)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정기권 주차장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1. 주차장의 폐지, 변경 등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이 불가할 경우 주차장 미사용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정기권 이용자가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기권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의 금액을 약정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환불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5>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경쟁 입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한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25/1,000)을 적용하는 방법 <개정 2015. 1. 26> 2. 공시지가 금액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25/1,000)을 적용하는 방법<개정 2015. 1. 26> 3. 해당 주차장의 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회전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주차장 가동률[실제수입금÷(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연간운영일수)]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3. 8. 5> 4. 각 주차장마다 해당 주차장의 직전 3회간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신설 2016. 10. 17>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위탁료를 적용하는 방법 <신설 2026. 6. 1.> ② 구청장 또는 부평구시설
제5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배정차량의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5. 1. 26, 2026. 6. 1.> ②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 신청자와 배정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5> ③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1. 26> ⑤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주자우선주차권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운영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
제6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문, 담장 등 기존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0, 2019. 11. 11>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 10. 17> 3.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19. 11. 11> 4. 공동주택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구청장,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및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 11. 11> 5. 공동주택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
제6조의2(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12. 10.] ③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1> <개정 2023. 10. 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1> ⑤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개방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11>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①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31, 2019. 11. 11> 2. 이행각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31, 2019. 11. 11> 3. 공사비 명세서 4. 세금계산서 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 ②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8조 삭제<2023. 10. 10.>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