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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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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5.8.> ③ <삭제 2026.5.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6.5.8.>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7.7.>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6.5.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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