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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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삭제 <2024.11.25.>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25.> ③ 조례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중 직접 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3.>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④ 조례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간접 복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2.23.>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 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확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6.2.23.] <개정 2026.2.23.> 1. 현장위치도 2.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 1. 납부금액 2. 납부장소 3. 납부자 4. 납부기한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