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천안시 · 공포일 2026-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제2조 (정의) ①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공사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신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 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급수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2014.7.28, 2014. 10. 1>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통 2. 설계도서(제1항제3호의 경우와 원인자부담금 대상자에 한한다) 1통 3. 건축허가증 사본 1통 <개정 2001.04.11> 4. 소정 수수료(현금) <개정 2004.10.04>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필요시에 한함) <개정 2004.10.04>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
제4조 (삭제 2001.04.11)
제5조 (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승인, 다만, 시장이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급수장치의 기부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준공후 준공검사 결과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보며, 급수전원부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14.7.28>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시공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으로 수도시설(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을 시공하고자 할 때는 자재 및 공사과정은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 관련시설 현지확인 및 시설물 소유권이전까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04.10.04> 1. 하자보증보험증권(2년간) 2. 인계인수서 3. 준공도면과 설계서(CD포함) 4. 공사중, 준공사진대지철(전분야 공정)
제7조 (신분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수도관계공무원의 신분증을 발급 휴대케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를 포함한다.
제8조 (제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급수(중지, 폐전, 개전)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7.28, 2014.10.1> 2. 급수설비 파손, 누수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11> 3. 급수종별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4. 공용소화전사용신고서 : 별지 10호서식 5.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고서 : 별지 11호서식 6. 공용수도관리인변경신고서 : 별지 12호서식 7.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8. 급수공사 시행 및 보류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4.10.04>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③ 조례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근무자가 상주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명부 등의 근거에 의한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10.04, 2013.7.11.> ④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증빙
제9조 (공사비 부담) 조례 제11조제3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란 수도 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 (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 천안시 고시단가에 의한다. <개정 2004.10.04, 2018.12.3.>
제11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04> 1. 관계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6월 지명제외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월 지명제외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월 지명제외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5월 지명제외 5.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치하였을 때 : 1월 지명제외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