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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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개시등의 신고) ①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제반 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물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일시 사용신고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4조의2(삭제)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 또는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단위시간당 양수능력 1개월간 양수기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단위전력당 양수능력 1개월간 전력사용량)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급수기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제6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처분된 자 2. 배출 중지 처분된 자 ④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착공 후 부과하여 준공일 이전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3.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5.7.21> 4. 제2항의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제8조(원인자부담금 납부관련 협약)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촉구하고 사업승인 기관(부서)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부서)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6.21., 2022.12.12., 2023.4.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는 1가구당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개정 2015.7.21> 2.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1가구당 가정용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요금산정결과의 35퍼센트 감면 <개정 2021. 2. 1.> 4.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용 요금을 월 20,000원 감면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 요금 20,000원 미만 사용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요금을 감면<신설 2016. 9.12, 개정 2026.6.1.> 5.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 6. 2
제10조(공사비의 정산 등) ①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공사 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