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6-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4.>

제2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대장 정리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6.6.4.>

제5조

제5조 <개정 2012.12.31, 삭제 2026.6.4.>

제6조 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4.>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6.4.>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6.4.>

제8조 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4.>

제9조 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4.>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4.>

제1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14.], <개정 2026.6.4.>

제11조 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14.]

제12조 과세대장 정리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