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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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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 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산청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회관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6.4.> 1. 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7.7.1., 2010.11.15., 2016.3.1., 2018.10.4, 2023.12.28.> 2. 군의회 의원 1인 3.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전문인 중 3인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매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기본방향 2.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당해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문화예술회관의 권리를 양도· 전대하거나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6.6.4.>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해산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기타 사유로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회관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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