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 7. 5.>
음성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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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 7. 5.>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음성군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일부개정 2011.10.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7., 2025. 12. 5.> [제목개정 2021.12.27.]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음성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27.]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개정 2021.12.27., 2025. 12. 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27., 2025. 12. 5.> 3. 음성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19., 2021.12.27., 2025. 12. 5.>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음성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2025. 12. 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음성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202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음성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7., 2025. 12. 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 감사의 경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④ 법 제49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5., 2011.10.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변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