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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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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ㆍ자문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제4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4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제5조 입지ㆍ시설보조금 지원

제5조(입지ㆍ시설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 시설보조금: 시설비용 10억원 초과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비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부분과 신규로 구입한 설비 및 기계장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지원 비율을 별표 2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

제6조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6조(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 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로 하며, 사업개시일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 인원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주정착보조금 지원

제7조(이주정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주정착보조금은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가구당 최대 5명까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14일 이내에 근로자별 보조금 지급 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전ㆍ창업기업 지원

제8조(이전ㆍ창업기업 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로 하며,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 또는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기준과 달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제9조 전략적 육성 산업 기업 지원

제9조(전략적 육성 산업 기업 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적 육성 산업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관산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C28(전기장비 제조업) 다.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라.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관산업으로 인정한 업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지원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제1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동차산업, 조선ㆍ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비철신소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호 외의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제11조 입지지원 대상 등

제11조(입지지원 대상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또는 분양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결정은 울산광역시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⑤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분양가 보조금 신청

제12조(분양가 보조금 신청)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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