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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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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회계감사인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해임 및 변경 선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관련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업무와 관련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장에게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감사인 선임방법

제7조(회계감사인 선임방법) 도지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평가 및 추천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제8조 제안서 모집공고

제8조(제안서 모집공고) ① 충청북도 소속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경쟁으로 본다.

제9조 제안서의 평가

제9조(제안서의 평가) 위원회 위원은 회계감사인 후보자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실적,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가격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정 및 계약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 및 계약) ① 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고득점자를 추천한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추천하며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최종 선정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제11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등록취소, 파산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도지사에 해당 사유와 함께 회계감사인 선임요청을 해야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선임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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