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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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당일”이란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3. “1박”이란 야영장 사용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말한다. 4. “야영장”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원시설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을 말한다. 5. “예약자”란 제1호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예약한 사람을 말한다. 6. “야영장 예약시스템”이란 예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고 국립공원관리소가 그 사용료 징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이나 외교 사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사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명단을 등록하여 출입하는 사람의 자동차 5.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6. 공원관리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의 자동차 7.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사용예약 등) ① 야영장 예약은 예약하려는 자가 야영장 예약시스템으로 사용료 전액을 사전 결제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야영장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한 예약 및 사용료 사전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예약 및 사후 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야영장 예약시스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료 사전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등 예약자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예약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란 등의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로 시설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