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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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5. 12. 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5.>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5.> [제목개정 2025. 12. 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12. 5.>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5.>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5.>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