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릉군 · 공포일 2026-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서류 서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용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홍보물용 사용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4. 단체, 기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5조 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제6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사용(갱신)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의 관리

제7조(기록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견본 등 제출요구

제8조(견본 등 제출요구)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부정사용의 처리

제9조(부정사용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