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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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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결정을 위하여 김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임대상자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선임대상자 결정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선임방법과 절차

제8조(선임방법과 절차) ①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김포시 또는 해당 공사ㆍ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없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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