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5.>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부터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5.>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음성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계획의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군민 소통 계획 <개정 2026. 3. 25.>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 3. 25.>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음성군 화학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제5조 화학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화학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화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담당 국장 2. 경찰서 담당부서의 장 3. 소방서 담당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담당공무원 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자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총괄 주사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