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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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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령머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 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 등

제3조(사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 등) <제목개정 2024.7.1.> 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체험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7.1.>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용료 및 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각종 서식

제5조(각종 서식)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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