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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자체감사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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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령시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기관·단체·개인·법인(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동 <개정 2018.9.28>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3. 시비를 보조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를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2조 제3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요원의 제척·회피 등

제5조(감사요원의 제척·회피 등) ① 감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요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요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 계인과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감사요원이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요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요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요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1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제11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감사팀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 대상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팀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요원에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요원으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요원 지정 및 감사업무 운영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⑤ 감사요원 등은 감사를 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청

제12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감사요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⑤ 감사요원 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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