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음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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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위치)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에 경작농지가 있는 자에게 농기계를 임대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4.5, 2020.11.5.>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 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삭제 2018. 4. 5.>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예산 범위에서 운영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하였거나 또는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성이 없어진 농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농기계 내용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16.)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담당팀장, 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대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사용 신청접수는 농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용 2일 전까지 하되, 하루 전이나 당일 예약은 해당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 중에는 같은 기종을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 4. 5.> ③ 농기계 사용 신청 시 임차인(사용자)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농작업 중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용 요령과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취급조작 교육을 실시하고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 기준) ①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② 농기계 장기임대 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내용연수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 농가는 임대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표 1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임대료 선납 및 농기계 보험가입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③ 농기계의 임대허가는 농작업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④ 임대신청자가 기대 수보다 초과할 때는 1농가 1대 1일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임대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⑥ 임차인은 본인이 기대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험 운전 후 판단하여 이상이 없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4.5, 2020.11.5., 2025. 12. 15.> ② <삭제 2025. 12. 15.> ③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사용료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수입금출납원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를 완료한 때나 각 카드사가 수입금출납원 통장에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음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 2018. 4. 5.> ⑤ <삭제 2018. 4. 5.> ⑥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⑦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개정 2019.7.1.> 2.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농기계 장기임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8. 4. 5.]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 또는 임 작업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5.>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임대 농기계의 출고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 4. 5.> 3. 출고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의 반액을 반환한다.<개정 2018. 4. 5.> [제목개정 2018. 4. 5.]
제12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에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에게 알려주고 장비 상태에 대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