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완주군 · 공포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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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3조(인증 표시) ① 완주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ㆍ품질 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4조(인증 대상)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원ㆍ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 신청)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5.4>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완주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ㆍ부재료 완주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7조(분석 수수료) 분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기준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6.5.4>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6.5.4>
제10조 (인증 취소) 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5.4, 2026.6.11>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신설 2016.5.4>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완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