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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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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

제2조 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발한다.<개정 2007.7.31, 2021.6.10>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4. 창의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목개정 2021.6.10]

제3조 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상패를 주며, 「완주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제4조 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각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6.10, 2023.5.25>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7.31>

제5조 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6.10>

제6조 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개정 2021.6.10>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삭제<2007.7.31>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 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6.10> ② 수당은 월 70,000원으로 하며,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1980.1.7, 1983.12.24, 996.5.15, 2007.7.31, 2021.6.10, 2026.6.11> 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제8조 수당증서 교부

제8조(수당증서 교부) 수당의 지급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1.6.10]

제9조 수당지급의 중지 등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1.6.1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10]

제10조 수당의 소급지급

제10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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