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4>
완주군 · 공포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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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4>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7.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2016.7.14>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1.12.29, 2005.2.16, 2014.5.15, 2016.7.14, 2017.6.16, 2021.4.15>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4> [본조신설 2005.2.16]
제4조 삭제<1995.8.29>
제5조 삭제<2014.5.15>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7.14, 2016.7.14, 2020.12.3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06.7.14, 2014.5.15, 2016.7.14, 2020.12.3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29, 2005.2.16, 2014.5.15. 2016.7.14>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9.12.30, 2014. 5. 15, 2017.6.15, 2024.3.21> 1. 삭제 <2024.3.21> 2. 삭제 <2024.3.21> 3. 삭제 <2024.3.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9.6.23, 2016.7.14, 2020.12.3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1996.5.15, 2005.2.16, 2012.5.24>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1999.6.23, 2016.7.14>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6.1, 2005.2.16, 2009.2.16, 2014.5.15, 2016.7.14, 2024.3.21> 1. 삭제 <2024.3.21> 2. 삭제 <2024.3.21>
제9조 삭제 <2011.4.1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10, 2011.4.1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8.29, 2016.7.1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4.26, 2016.7.1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