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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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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2021.6.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3, 2021.6.10,2026.6.1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ㆍ과, 읍ㆍ면,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관용 차량 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10. "정비 "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21.6.10>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개정2012.2.2> ② 제1항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로 한다.<신설 2012.2.2>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21.6.10>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8조 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개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6.10>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되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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