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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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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등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6., 2022.4.15., 2023.12.29., 2024.7.19., 2025.10.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부설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개정 2023.6.16., 2024.7.19., 2025.10.17.> [제목변경 2025.10.17.]

제4조 부설주차장의 위치 등

제4조(부설주차장의 위치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0.17.>

제5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개정 2026.6.12.> 1.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차량<개정 2019.12.2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개정 2019.12.27>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신설 2019.12.27> 4. 모범납세자로 표창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이 배부한 주차요금 면제표지를 부착한 차량(각 선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8.12.28, 호이동 2019.12.27> <개정 2026.6.12.>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해당 부서장(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호이동 2019.12.27> 가. 공무로 내방한 차량 나. 강남구ㆍ동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다.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 A/S차량 라. <삭제 2019.12.27>

제6조 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주차요금의 감경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6., 2025.10.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0.12.24., 2023.12.29., 2025.10.17.>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개정 2017.1.6.>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0.12.24., 2023.12.29.> 4.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8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9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각 주차장의 근무자는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당일 징수된 주차요금 및 차량 입ㆍ출차 현황을 확인ㆍ정산한다. <개정 2025.10.17.> ②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 징수한다. <개정 2025.10.17.> ③ 각 주차장 근무자는 출근 후 제2항에 따른 징수 요금 및 전날 미출차 내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제1호의7서식까지의 각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시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4.15., 2024.7.19., 2025.10.17., 2026.6.12.>

제10조 주차요금 관리

제10조(주차요금 관리) 징수된 주차요금 관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자동차를 방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 및 보관 조치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7.> ② 관리인은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③ 차량소유자가 이동 전 차량을 찾을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인료는 견인차량이 호출되어 온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주차장 관리

제12조(주차장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4.15., 2023.12.29., 2024.7.19., 2025.10.17.>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별표 5,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7까지의 각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개정 2026.6.12.> ③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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