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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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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개정 2013.02.15)

제2조 종목 및 단원 수

제2조(종목 및 단원 수) ①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도자가 공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 임시 지도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본조개정 2016.10.11)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개정 2026.06.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적자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수탁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4.01.02) (개정2004.04.21) (개정 2004.12.31) (개정 2007.07.04)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6.08.12) (개정 2016.10.11) (개정 2018.07.03) (개정 2021.11.11) (개정 2023.03.30)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직장운동경기부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조 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기본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여권용 사진(3.5cm×4.5cm) 4매 (본조개정 2016.10.11)

제5조의2 지도자의 임용

제5조의 2(지도자의 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한다. ② 서류심사는 제5조 각 호의 서류에 의하며, 면접심사는 제3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인권침해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자로 임용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1.11>

제6조 계약체결 및 서약

제6조(계약체결 및 서약) 시장과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11.03.03)

제7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제8조 단원의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정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② 지도자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과 지도력을 지도자평정표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24〉 ③ 등급은 지도자는 "특ㆍAㆍBㆍC급"으로 하고, 선수는 "특ㆍAㆍBㆍCㆍD급"으로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08.12.24) ④ 종목별ㆍ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08.12.24)

제9조 정의

제9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비ㆍ퇴직금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3.02.15) 4.“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11.03.03)

제10조 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단원의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연봉월액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④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본조 개정 2011.03.03)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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