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주민투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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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주민투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