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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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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조 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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