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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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ㆍ차감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2.>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 2. 통영시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