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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6-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립 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2조 관람안내문의 게시

제2조(관람안내문의 게시) 시장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개관일 및 제6조의 관람시간을 기재한 관람안내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6>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6>

제5조 대관허가 신청

제5조(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영시립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 대관료 반환

제7조(대관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대관료의 감면

제8조(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9조 유물의 기증 및 관리

제9조(유물의 기증 및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유물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유물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제10조 수탁신청서

제10조(수탁신청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검사

제12조(사전검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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