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안성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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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9, 2010. 6. 24. 2012. 11. 1., 2020.03.20.> 1. 소프트테니스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8 <개정 2020.03.20.> 2. 테니스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6 <개정 2020.03.20.>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3.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평생학습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ㆍ행정과장ㆍ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 5. 23., 2007. 1. 12., 2009. 1. 29., 2010. 4. 12., 2012. 1. 5., 2013. 5. 9.> <다른 규칙의 개정 2016.1.28.> <개정 2020.03.20., 2021.01.05., 2023. 12. 29.>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제8조제1항 단서의 등급조정 <신설 2021.03.19.>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0.
제4조(인사기록)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2.03.25.> ② 단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 2022.03.25.>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9., 2021.03.19.>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선수에 한정함) <개정 2020.03.20., 2022.03.25.>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통 <개정 2021.03.19.>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삭제 <2021.03.19.> 8.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ㆍ코치에 한함) <신설 2020.03.20.> 9. 지도실적증명서 1부(감독ㆍ코치에 한정함) <신설 2020.03.20., 2022.03.25.> 10.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 <신설 2020.03.20., 2022.03.25.> 1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03.20.>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0.03.20., 2022.03.25.>
제6조(서약) 단원의 입단 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입단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7조(재직증명,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 등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는 매년 1월 또는 신규임용 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신규임용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8., 2021.03.19.> ② 등급은 4가지로 분류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23., 2011. 5. 26., 2020.03.20.> 1. 특A급: 45점 이상 2. A급: 30점 이상 45점 미만 3. B급: 15점 이상 30점 미만 4. C급: AㆍB급 제외자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등급 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호봉 및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특A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호봉획정 시 1호봉을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활동 중 부상, 군입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연간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년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신규임용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입상
제8조의2(우수선수의 영입) ① 시장은 선수단의 전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기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치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20.03.20.> [본조신설 2010. 6. 24.]
제9조(정의)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24., 2011. 5. 26., 2021.03.19.>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09.19.> 3. “수당”이란 훈련수당ㆍ직책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 및 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3.20.> ③ 보수 외에 우수선수 확보ㆍ대회참관ㆍ정보수집 등을 위한 관외 또는 국외 출장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
제10조(단원의 봉급) 단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03.19., 2022.03.25.>
제11조(호봉획정) 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단원이 특A급인 경우 임용 시 호봉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 12. 8, 2009. 1. 29, 2010. 6. 24., 2018.11.21.> 1. 선수단(직장경기부, 대학선수)경력.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해당종목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운동부 지도자 경력의 100분의 80(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3.20.> 3.「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 복무기간 <제2호에서 이동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