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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안성3ㆍ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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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3ㆍ1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2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기념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념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관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 위탁관리신청

제3조(위탁관리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1부 <개정 2026. 6. 12.> 2. 운영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기념관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의 자격요건

제4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 2. 장비, 시설, 재정 관리능력 3. 지역사회 공헌도

제5조 위탁관리계약

제5조(위탁관리계약)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협약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취소통지

제6조(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 위탁관리를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정지ㆍ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ㆍ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2013. 5. 30

제7조 삭제 (2013. 5. 30)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30]

제9조 2013. 5. 30

제9조 삭제 (2013. 5. 30)

제10조 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은 규정된 이외의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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