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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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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의 한도

제2조(지원금의 한도) ①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개정 2021.10.15.> 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3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 심판목적의 값을 1,000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제3조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와 조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0.15.>

제4조 지원금의 환수

제4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5.]

제5조 지원금의 확인

제5조(지원금의 확인) 시장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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