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안동시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실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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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안동시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실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ㆍ보조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장ㆍ지방시대정책실장ㆍ공보실장ㆍ청렴감사실장을 둔다.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6. 13.> 1. 시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시의회 운영 지원 4.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 5. 중앙 각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 총괄ㆍ조정 7. 예산편성 및 재정사항 심사 8.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9. 공영개발사업 총괄ㆍ조정 10. 대외협력사무소의 운영 11. 법제 및 소송업무 12. 시설관리공단 업무 총괄 13. 성과관리시스템(자체평가, 부서평가, 정부합동평가, 도정역점시책평가) 14.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5.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16.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17.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8. 국가예산확보 및 사업의 성과계획서 작성 19.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2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전환사업 관리 21.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22.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제도 운영 23. 지방보조금 운용 24.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용 25. 예산 재배정 및 이용ㆍ전용ㆍ변경ㆍ
제5조(지방시대정책실) ①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시대정책 개발 및 수립 2.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4.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모델 개발 5. 공공기관이전 대응 및 유치전략 수립 6. 국ㆍ도비 공모사업 관리 7.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 추진 8.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9. 신도시지원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 10. 신도시 개발계획 협의 및 지원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단계별 사업 보상ㆍ철거ㆍ협의에 관한 사항 13.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제반사항 14. 이주민 이전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 산하기관 이전 및 직원 이주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관기관ㆍ단체 유치 및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신도시지원 사무에 관한 사항 18.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19. 미래전략과제 및 시책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임면ㆍ징계ㆍ표창 21.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22. 직제 및 정원관리 23. 사무위임 및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공보실) ①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전광판 관리 4.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 6. 안동시정지 및 시보 발간 7.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8. 신문스크랩 운영 및 관리 9. 인터넷방송 관리 및 시정소식 제작 10. 시정관련 기록물(영상, 사진) 관리 11.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기획 12.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13.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14. 그 밖에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청렴감사실) ①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3.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4. 대민취약업무 감찰활동 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8. 원가심사업무 9.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0.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명사항 처리 12.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 조사ㆍ감사에 관한 사항 13. 보조금 신고포상금 및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총괄 14. 그 밖에 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관광문화국) ① 관광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인프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3.>
제9조(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3. 관광수용태세 개선 4.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5. (사)안동시 관광협의회 지도ㆍ감독 6. 관광마케팅 홍보에 관한 사항 7. 체험ㆍ테마ㆍ팸투어(사전답사여행)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국내ㆍ외 관광교역전ㆍ관광박람회ㆍ홍보설명회ㆍ사진전 개최 및 참가 9. 관광포럼 및 각종 위원회 운영 10.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개발 11.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 기획ㆍ개최 12. 국내ㆍ외 관광교류 및 협력 13. 관광사업 관리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리 15.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 1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암산얼음축제 종합관리 17. 탈춤공연장 시설 유지관리 18.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 지도ㆍ감독 19. 기타 글로벌 축제 종합관리 20. 관광통계 작성 21. 3대문화권 선도사업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3대문화권 선도사업장 민간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3.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관광인프라과) 관광인프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관광거점도시 예산 및 성과 관리 3.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장 유지관리 6.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ㆍ운영 7. 전통한옥 숙박편의시설 개ㆍ보수 사업 8. 관광안내 표지판 등 관리 9. 경북권 관광개발 및 안동시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0. 예움터 마을 및 고택 운영ㆍ관리 11. 한옥집단마을 관광개발자원화사업 12. 안동호 종합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3. 임하호 수상종합레저타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 및 관리 15. 월영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 16.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 및 관리ㆍ운영 17. 구 안동역사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18. 3대 문화권 선도사업장(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 퇴계예던길 관리ㆍ운영 및 홍보 21.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
제11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에 관한 업무 2.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한지 관련 업무 4. 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5. 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 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7. 출판사, 인쇄사, 영화,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육성개발 9. 공연장에 관한 업무 10. 게임 및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1. 디자인ㆍ캐릭터 산업육성 지원 12. 공공저작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4. 안동포타운 운영지원 및 안동포 육성ㆍ지원업무 15.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성업무 17.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18.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9. 종교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향교 및 유도단체 관련 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문화예술시설물 관리 및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23.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지원 24. 전통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25. 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26. 이육사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제12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유지관리 2. 국가유산시설 보수정비 3. 국가유산 보존관리(지정 및 비지정유산 모두 포함) 4. 무형유산 전승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지정ㆍ해제ㆍ보호구역 지정 6. 국가유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 7.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 8. 국가유산주변 건축에 관한 사항 9.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천연기념물 관리(동물치료소 및 보호소) 11. 천연기념물(수목) 예산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국립화에 관한 사항 13. 시정 사료의 조사연구 및 도서 편찬 14. 안동 임청각 보수 및 복원에 관한 사항 15. 문화유산야행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