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0, 2010.11.12)
통영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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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0, 2010.11.12)
제2조 삭제 <2025. 2. 28.>
제3조 삭제 <2025. 2. 28.>
제4조(납입 기한)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징금 납입 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0. 11. 12., 2025. 2. 28.>
제5조 삭제 <2025. 2. 28.>
제6조 삭제 <2025. 2. 28.>
제7조 삭제 <2025. 2. 28.>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0.11.1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 2. 시장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3. 휴.폐업 중인 업소 (개정 2010.11.12) 4. 기 융자받은 업소 5.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융자 대상 우선 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1.12)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개정 2010.11.12) 2.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업 시설 개선 계획서 (개정 2010.11.12)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적격 여부를 확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제12조 (삭제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