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시설물ㆍ기자재의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실험분석 의뢰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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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시설물ㆍ기자재의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실험분석 의뢰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시험공장 내 기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자재 사용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 2. 조례 제3조제4호의 제품개발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품개발실 사용 신청서 3.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에 시험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서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시험의뢰 수수료는 별표3과 같으며 시험의뢰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조례 제7조에 따른 감경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2. 23.> [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사용시간의 산정 기준) ① 기자재 사용시간의 산정은 기본 1시간으로 한다. 다만, 30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 ② 사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에 장비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 1. 평일 18시 이후: 1.5배 2. 주말(공휴일): 2배 ③ 시험 공장 장비별 사용시간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장비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계장비의 파손이 우려되거나 장비의 수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비 사용료의 연체 건수 또는 사용 신청의 취소 건수가 각 3회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생산품 판매 절차) 시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8.]